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 절차와 기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의 차량과 함께 살고 있는 특정 가족 구성원의 차량에 대해서도 발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차량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1대에 한함)
-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음
-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도 가능
주차증의 종류 및 발급 기준
장애인 주차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주차가능 표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불가 표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유형을 가진 중복 장애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또한, 보행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일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 방법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 시)
- 장애인 복지카드
-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명의 차량인 경우)
장애인 주차증 사용 시 유의사항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주차가능 표지가 1대만 발급됩니다. 주차불가 표지는 여러 대에 대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전하여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
- 임차 차량이나 단기 대여 차량 등 예외적 상황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이나 세대 분리 등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 및 도움 받기
장애인 주차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증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증 제도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주차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장애인 본인 및 가족 중 특정 구성원에게 발급되며, 주차증 발급 대상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 주차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차증은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 나뉘며, 각각의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장애인 주차증을 신청하나요?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1대 발급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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